창간 절차

  1. 01
    신문사 이름 조회 및 결정

    내가 운영할 신문사의 이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신문사는 존재 할 수 없으니 미리 검색해 보고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제호 검색 서비스] 에서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2. 02
    좋은 도메인 선정하기

    도메인은 지구상에서 딱 하나의 인터넷주소를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신문사 이므로 멋진 이름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시에도 필요하므로 미리 도메인을 확보합니다.
    공인도메인 등록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후 도메인 등록을 하십시오.
    [ hosting.kr 에서 등록하기 / doregi.com 에서 등록하기 ]
    도메인등록절차가 어렵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3. 03
    신문솔루션 제작 또는 임대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한 솔루션을 결정합니다.
    대부분 임대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 추천합니다.
    저렴하고 강력한 기능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산서등 이용료 납부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담전화 : 02-2135-7181

  4. 04
    신문솔루션 계약및 제작

    상담이후에 견적을 확인하시고 계약이 완료되면 제작이 시작 됩니다.
    제작 기간은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정확한 오픈일이 결정됩니다.

  5. 05
    인터넷신문제작 및 오픈

    계약사항에 맞춰 신문사이트가 제작되어 운영자님께 사이트 운영 정보가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나의 인터넷신문사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열심히 기사를 올리며 운영을 시작합니다.
    좋은 기사를 등록하면 많은 방문자가 있을 것입니다.

  6. 06
    서비스 지원과 사이트 수정

    상세한 운영자 메뉴얼이 제공되며 전용 상담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 필요한 수정사항을 즉각 조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트운영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7. 07
    신문사업자 등록신청

    인터넷신문은 기본적으로 '신문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운영하실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신문으로 '사업자등록(국세청)'을 하고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문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2.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3.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4.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8.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9.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 "인쇄인"이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2. "독자"란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등록)

  1.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제1항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5.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1.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 "청소년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3제1항 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4.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본조신설 2015.5.18.]
신문사업자 등록신청절차
  • 신청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광역시청, 도청

  • 구비서류

    • 1.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처리절차(20일이내)

    1. 서류접수와 확인 접수증교부 등록기준 심사 결격사유조회 등록여부 통보 등록증교부

문의 및 상담안내
02-2135-7181
AM09:00~PM06:00
(토/일/공휴일 휴무)
FAX 070-432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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