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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문사 이름 조회 및 결정
내가 운영할 신문사의 이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신문사는 존재 할 수 없으니 미리 검색해 보고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제호 검색 서비스] 에서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
02
좋은 도메인 선정하기
도메인은 지구상에서 딱 하나의 인터넷주소를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신문사 이므로 멋진 이름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시에도 필요하므로 미리 도메인을 확보합니다.
공인도메인 등록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후 도메인 등록을 하십시오.
[ hosting.kr 에서 등록하기 / doregi.com 에서 등록하기 ]
도메인등록절차가 어렵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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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문솔루션 제작 또는 임대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한 솔루션을 결정합니다.
대부분 임대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 추천합니다.
저렴하고 강력한 기능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산서등 이용료 납부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담전화 : 02-2135-7181 -
04
신문솔루션 계약및 제작
상담이후에 견적을 확인하시고 계약이 완료되면 제작이 시작 됩니다.
제작 기간은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정확한 오픈일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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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인터넷신문제작 및 오픈
계약사항에 맞춰 신문사이트가 제작되어 운영자님께 사이트 운영 정보가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나의 인터넷신문사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열심히 기사를 올리며 운영을 시작합니다.
좋은 기사를 등록하면 많은 방문자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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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서비스 지원과 사이트 수정
상세한 운영자 메뉴얼이 제공되며 전용 상담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 필요한 수정사항을 즉각 조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트운영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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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신문사업자 등록신청
인터넷신문은 기본적으로 '신문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운영하실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신문으로 '사업자등록(국세청)'을 하고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문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인쇄인"이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 "독자"란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등록)
-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 발행소의 소재지
-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제1항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 "청소년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3제1항 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지정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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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광역시청,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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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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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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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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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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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2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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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와 확인
접수증교부
등록기준 심사
결격사유조회
등록여부 통보
등록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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